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2016. 11. 25.부터 30일 이내 인 같은 해 12. 24.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충북 음성군 B, 101동 806호를 관할하는 충북 음성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상세 정보 등 관련 서류 첨부),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및 관련 서류
1. 수사 협조 의뢰( 판결 문 발급 요청) 및 회신 서류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 범행으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여서 이미 신규로 신상정보 등록을 한 사실이 있어 변경사항이 있을 때만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