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I사업 - 고시: 2013. 4. 4. 산청군 고시 J, 2014. 12. 24. 산청군 고시 K, 2015. 12. 17. 산청군 고시 L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2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5. 23. - 손실보상금: 별지 2 표 기재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원고 B, C, D, E만 이의신청을 하였다) - 재결 내용: 별지 2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 결과 - 감정인: M(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금액: 별지 2 표 기재 중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 중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