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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2389 판결
[보상금][집17(2)민,180]
판시사항

가. 징발에 의한 보상금청구는 민사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나. 구징발보상령 제10조 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승낙행위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판결요지

가. 본조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승낙행위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나. 징발에 의한 보상금청구는 민사소송으로써 청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한일석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

구 징발에 관한 특별 조치령 내지 현 징발법에 의하여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징발하는 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이나, 그 징발에 의한 보상금 청구는 민사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본건 징발보상금 청구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다투었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2점에 대한 판단.

구 징발보상령 제10조 에 의하여 징발목적물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의 승락없이는 그 령에 의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바, 위 제10조 에서 규정한 국방부장관의 승락행위는 소론과 같이 요식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원고의 본건 청구중 원고가 본건 징발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원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던 보상금 청구권을 양수한 것을 승락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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