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징발에 의한 보상금청구는 민사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나. 구징발보상령 제10조 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승낙행위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판결요지
가. 본조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승낙행위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나. 징발에 의한 보상금청구는 민사소송으로써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일석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10. 23. 선고 66나6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
구 징발에 관한 특별 조치령 내지 현 징발법에 의하여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징발하는 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이나, 그 징발에 의한 보상금 청구는 민사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본건 징발보상금 청구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다투었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2점에 대한 판단.
구 징발보상령 제10조 에 의하여 징발목적물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의 승락없이는 그 령에 의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바, 위 제10조 에서 규정한 국방부장관의 승락행위는 소론과 같이 요식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원고의 본건 청구중 원고가 본건 징발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원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던 보상금 청구권을 양수한 것을 승락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