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제기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요지
피고가 원고의 소 제기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사건
2012가합7420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이행
원고
정XX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1. 26.
판결선고
2012. 12.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아산시 배방연 XX리 00-8 임야 11,22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1. 9. 14. 접수 제617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충남 아산시 배방면 XX리 82-8 임야 11,2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61720호로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김주영,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2 10.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사건의 경위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