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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30 2016가단3288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구미시 B 대 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12년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H(H, 주소 :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상 1952. 3. 31. J 명의로 소유자복구되었다.

나. J은 1951. 1. 25. 사망하여 장남인 망 K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 K은 1998. 1. 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C, D, E, F, G(이하 ‘C 등’이라 한다)가 있었다

(다만, 상속지분은 각 1/5 지분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건물인 단층 주택 40.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그 건축물대장에는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라.

망인은 2014. 8.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자녀들인 M, N이 있는데, 원고 및 M, N은 2015. 9. 8.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2015가단6407호),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J의 상속인인 C 등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항소심은 위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H과 위 J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는 J의 상속인인 C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6나300344호).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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