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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7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년 1월 중순경 밤 무렵 성남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생수 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1g 을 담은 유리조각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빨대 1개를 통하여 생수 병에 들어가게 한 다음, 나머지 빨대 1개로 나오는 연기를 E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심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7월 초순경 오후 무렵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 의 연기를 E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심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12월 하순경 오후 무렵 시흥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 의 연기를 E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심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년 1월 중순 경 오후 무렵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 의 연기를 E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심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 인은 위 4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1g 을 E에게 맡김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6년 2월 중순경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I 건물 301호 E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5 항과 같이 E에게 맡겨 둔 필로폰 약 1g 의 연기를 혼자서 들이마심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1. 감정 의뢰 추가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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