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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7 2015고단17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69]

1. 피고인 B, A의 2015. 4. 1.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1. 00:13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병원 1층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응급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현관 및 대기실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수납창구 서랍을 뒤져 금고열쇠를 찾은 다음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금고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A의 2015. 4. 13.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13. 08:1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식당 2층에서,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K의 시가 약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준 다음 계단에서 피해자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A의 2015. 5. 16.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5. 16. 05:26경 평택시 L에 있는 M PC방 34번 좌석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시가 약 89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 G4 휴대폰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232]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9. 7. 12:40경부터 같은 날 13:0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이 다른 업무를 보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중고 스마트폰 2대(갤럭시 S5 1대, 나머지 1대 불상)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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