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 1대 외에도 제 3자의 휴대폰 1대를 포함하여 최소 3대 이상의 휴대폰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는 바, 이미 자신의 휴대폰을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2대나 더 주머니에 넣으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 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클럽 ’에서 피해자 E이 춤을 추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뼈가 골절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하여 정신이 없던 탓에 위 클럽의 어두운 바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것이라 오인하여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하여, 위 클럽에서 다른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위 클럽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이를 가지고 간 것이고,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는지 확인하는 도중 위 휴대전화의 벨이 울려 그제야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님을 알고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