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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205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1.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클럽 ’에서 피해자 E이 춤을 추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5. 21. 06:00 경 ‘D 클럽 ’에서 피해 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LG V20 휴대전화를 들고 건물 8 층에 있는 위 클럽에서 나간 사실, 이후 피해 자가 위 클럽 종업원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듣고 위 건물 1 층으로 내려가 그 곳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재차 확인하자 그제야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내

어 돌려준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본인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하여, 위 클럽에서 다른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위 클럽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이를 가지고 간 것이고,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는지 확인하는 도중 위 휴대전화의 벨이 울려 그제야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님을 알고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7. 5. 21. 05:43 경 위 클럽 안에서 G가 H와 공동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요치 3 주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G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한 점, ③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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