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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3나20746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 및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반소 청구 및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의 ‘7. 24.’을 ‘8. 21.’로 고치고, 제5쪽 제8행의 ‘43㎡,'를 ’43㎡이고,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피고의 주택 처마 끝의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으로 고치고, 제5쪽 제16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가’, ‘나’ 부분 각 토지가 D의 소유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이를 점유함으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위 E 대 482㎡(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에 관해 1984. 9. 26.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 부분 각 토지에 관하여도 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점, ② 피고는 오히려 망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 4. 17. 구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등기를 이전받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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