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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204394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만이 패소 부분(본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본소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본소 청구로 2013. 2. 4.자 서약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하였고,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위 각 청구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을 뿐,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위와 같은 병합 청구의 성질에 따르되, 그 판단 순서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른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위적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 15행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를 “주위적 본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치고, 그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 E이 이 사건 문구를 작성할 당시 피고의 직원 G과 H이 동석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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