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 23:3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56세)의 일행이 H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며 인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만류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일행의 술자리에 끼어들고자 하여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G의 일행인 피해자 I(5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이 위와 같이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일행을 폭행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I,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