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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2 2015고단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2. 19. 22:4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G(57세)의 일행이 피고인들이 식당 안에서 흡연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일행 간 시비가 일어, 피고인 A은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은 위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요추부 횡돌기 골절, 치관파절,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I(여, 57세)가 다툼을 말리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H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폐쇄성)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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