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 식당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22세)는 손님이다.
피고인들은 2013. 06. 18. 20:02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B가 고기를 구워먹던 피해자 일행의 가스불을 동의 없이 갑자기 껐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와 시비가 일었고, 그러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쳐 피해자를 위 식당 내 소주 상자가 쌓인 곳으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았으며, 그 후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이 이를 저지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피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든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