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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2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19: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고, 안방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18케이 금반지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18케이 금반지 3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4케이 팔찌와 목걸이 각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발찌 1개, 시가 35만원 상당의 목걸이 추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여성용 로즈몽 시계 1개 합계 38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009.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피해 회복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형 종료 이후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던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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