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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25 2015재고단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2. 22:1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주점’ 5번 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어떤 여자 손님이 허락 없이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위 방에서 나와 E 주점 내 다른 방들의 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방문 연 사람이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7에서 8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행패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12. 23:5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우연히 고향 선배인 H 일행을 만나 H과 이야기를 하던 중 H의 일행인 피해자 I(50세)이 H에게 “H아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H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간섭하지 말고, 끼어들지 말라니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비틀거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배를 1회 찬 다음, 양손으로 뒷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그곳 부근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을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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