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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51136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28,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4 소재지에서 건축자재의 제조, 판매,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울산 울주군 D, 102호 소재지에서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건축용 도료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피고 B, C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왕, 현재, 미래의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가 2017. 10.까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건축용 도료를 공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8. 1. 8.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2017. 12. 31. 현재 107,493,699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매출채권조회서를 날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50,420,105원을 회수하였고, 2018. 7.에 3,000,000원, 2018. 8.에 2,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2018. 4. 3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액이 99,048,18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후 50,420,105원을 회수하고 5,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권액에서 변제받은 금액을 제한 43,628,075원(=99,048,180원-50,420,105원-3,000,000원-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미지급금 90,000,000여원 중 2018. 5. 8. 4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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