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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06 2015가단337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원단판매계약을 체결하고 35,862,3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물품대금채무 잔금 25,500,000원의 지급의사로 액면 25,500,000원의 전자어음을 배서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어음이 지급거절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0. 17. 원고에게 주식회사 예원인테리어가 발행한 액면 25,500,000원의 전자어음(어음번호 D, 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에 배서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E으로부터 전자어음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주면 3일 이내 이를 할인하여 어음할인금 22,5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어음할인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전자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의 법인 계좌로 송금해 준 사실, 피고 회사는 어음할인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E과 F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E은 위와 같은 어음 편취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물품거래관계가 있었다

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 B의 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할 의사로 전자어음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10. 이 사건 전자어음에 배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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