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2017. 5. 24. 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C 주점’ 라는 상호로 20㎡ 의 공간에 식탁 2개, 조리 장, 주방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오징어 볶음, 안주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행위 고발, 고발장, D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것으로 보이고, 68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식품 위생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