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0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23:25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타고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순찰차 내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 E과 원만히 합의하고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