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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0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23:25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타고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순찰차 내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 E과 원만히 합의하고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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