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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7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04: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과 함께 폭행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좌석에 타고 있던 위 F의 목을 잡아 당기고 양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찍어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정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순찰차 내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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