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2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 12:00경부터 같은 달
3. 19:40경까지 대전 중구 E, 3층에 있는 ‘F게임장’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양자강’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담배 심부름 또는 음료수 제공, 출입통제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321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5. 14:00경부터 같은 달 16. 08:00경까지 대전 중구 E, 3층에 있는 ‘F게임장’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양자강’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1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