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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5가단2060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하이캐피탈대부’라고만 한다)가 2014. 6. 25.경 별지 대부거래계약서 기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4. 8. 11.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은 B가 원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본인이 직접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와 하이캐피탈대부 사이에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되었고, 설령 B가 원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2013. 4. 16.경 원고 명의의 별지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원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이캐피탈대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본인이 직접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와 하이캐피탈대부 사이에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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