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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02 2017가단1694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82. 3.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5. 8.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82. 3. 11. 접수 제314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명의인인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당초부터 없었거나 시효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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