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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합58071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D, 이하 ‘D’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E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2015. 2. 2.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6억 원을 차용하였다.

1. 차용기간은 2015년 2월 2일부터 2015년 2월 13일까지로 한다.

2. 차용의 대가는 F, G의 시공권을 원고에게 주는 조건으로 한다.

3. 차용의 담보는 D가 가지고 있는 화성시 F의 계약의 권리(계약금, 중도금 포함 7억 8천 3백여만 원)를 원고 명의로 명의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한다.

4. 차용금의 변제가 이루어졌을 시 원고는 D 명의로 3항의 계약을 원상복귀토록 한다.

나. 1) 피고와 E 사이에 2015. 2. 2. 화성시 F 대 924㎡(이후 확정된 지번 화성시 H 대 922.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E 외 1인’을 매수인,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고 총 매매대금 4,391,08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779,516,280원은 계약 시 영수한 것으로 잔금 3,611,563,720원은 2015. 2. 23.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고 총 매매대금을 3,941,08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779,516,280원은 계약 시 영수한 것으로 잔금 3,161,563,720원은 2015. 2. 23.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779,516,280원(계약금 일부 100,000,000원 2015. 1. 16. 지급, 중도금 679,516,280원 2015. 2. 2. 지급)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2016. 2. 2.자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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