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6 2020고정26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관할관청은 배출시설의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배출시설 설치자는 위 폐쇄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품 생산으로 업종이 제한된 산업단지인 김천시 C에서 플라스틱 성형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동하여 김천시장으로부터 2019. 11. 15.까지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가동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