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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단538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대기환경보전 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동물 장 묘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24. 경 안산시로부터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폐기물( 동물 사체) 소 각시설( 소각 능력 25kg /hr ×2 기 )에 대해 2020. 9. 28. 경까지 폐쇄할 것을 명하는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인 진술서, 확인 서, 현장사진

1. 폐쇄명령

1. 블 로그 작성 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2020. 12. 17. 기준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5의 2호, 제 3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설치 신고 없이 이 사건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이미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위 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폐쇄명령의 이행 기한을 상당히 지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시설을 이용하다가 2차 폐쇄명령을 받은 후인 2020. 12. 경에서야 비로소 위 시설을 폐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결과적으로 위 시설을 폐쇄하였다.

또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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