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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7가합55510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3. 4.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3 지분을 취득하였다. G는 2013. 4. 4. 이 사건 부동산 중 2/30 지분을, H는 2013. 4. 10. 이 사건 부동산 중 6/30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3. 24.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다.

원고

C, 원고 D, 원고 E은 2018. 7. 16.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90 지분(합계 2/30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후 원고들은 2018. 9.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C, 원고 D, 원고 E은 각 7/90 지분, 원고 B은 9/90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0 지분(합계 4/10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3) 피고는 2010. 5. 26.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9. 2. 22. 이후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6/1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 4. 18.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0 지분(합계 4/10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음식점 영업 1) 피고는 2012. 9. 14.부터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3. 6. 4.부터는 피고, 망인, H가 I의 공동사업자가 되었다.

2) 피고, 망인, H 및 G는 2015. 11. 17. ‘I에서 동업함에 있어 2013. 4. 10. 동업/지분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일로부터 발생되는 지출 및 소득에 대해 망인 33.3%, 피고 40%, H 20%, G 6.7%의 각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지분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2015. 11. 25. G가 I의 공동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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