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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나3051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동업경위 1) 원고와 피고, C, D는 1983. 9. 1. E(이하 ‘E’라고 한다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되, 그 지분은 각 4분의 1씩 균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1986. 1.경 D가 동업에서 탈퇴하여 나머지 3인의 동업자들은 D에게 동업 탈퇴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하고, 원고, 피고, C가 각 3분의 1씩의 지분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 등 3인의 동업자들은 1986년경 대구 달서구 F 대 189㎡를 매수하여 동업자 중 1인인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가 1988년경 사망한 후 C의 상속인들인 G, H, I, J, K, L은 C의 동업지분을 상속하여 원고, 피고와의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동업약정 해지 및 동업재산 소유관계 원고 등 동업자들은 2006. 3. 23. 동업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동업 계약 해지 당시 남은 동업재산인 부동산 중 대구 달서구 F 공장용지 2,261㎡는 피고가 2분의 1 지분, G, J이 각 28분의 3 지분, K, L, H, I이 각 28분의 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M 공장용지 1,018㎡는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위 양 토지 지상 공장건물은 피고가 3분의 2 지분, 원고가 3분의 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N 답 189㎡는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다. 소제기 및 화해 성립 1) 원고는 2007. 9. 19. 피고를 상대로 대구 달서구 N 답 1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38/189 지분에 관하여 동업해지에 따른 동업 잔여재산 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7가단99184호), 망 C의 상속인들 중 L을 제외한 G, J, K, H, I은 피고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2008.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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