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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1906
자동차명의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의 각 1/400 지분에 관하여 2018. 7. 4.자 명 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중 1/100 지분을 명의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4. 8. 22. 이 사건 자동차 중 1/100 지분을 망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 중 망인 명의의 1/100 지분을 각 법정상속분대로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중 각 1/400 지분(=1/100 지분×1/4)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인 2018. 7. 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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