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2980
합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