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21897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2.부터 2019. 6.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