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50390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이 사건 소 중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한마음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에너지 포럼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