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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64775
채무부존재 등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5.부터 ‘D’라는 상호로 부탄가스 등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2. 24. 피고와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30.까지 부탄가스를 공급받았는데, 2016. 6. 30. 기준 미지급된 부탄가스 대금은 65,405,432원이고, 원고는 2016. 8. 24.경 피고에게 위 미수금 65,405,432원을 2016. 9. 19.까지 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가 변제하지 못한 미수금은 39,705,432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친구인 E이 원고가 운영하는 ‘D’ 명의를 사용하여 피고로부터 부탄가스를 공급받은 것이고 피고 역시 원고의 위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원고가 아닌 E에게 부탄가스를 공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미수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는 원고가 아닌 E임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채무 39,705,432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원고가 아닌 E이 ‘D’의 명의를 빌려 피고로부터 부탄가스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설령 E이 원고 주장과 같이 ‘D’의 명의를 빌려 피고로부터 부탄가스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고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미수금을 포함한 부탄가스 미수금을 2016. 9. 19.까지 완납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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