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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6306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쌓인 적재물에 대한 민원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위 도로 근처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C’ 명의로 제기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20. 4. 2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사무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 상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C’라는 성명이 새겨진 목도장 1개를 만들어달라고 한 다음,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요구’라는 제목의 민원서류를 만들고, 그곳 민원인 란에 ‘C’를 기입한 다음 그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사무소 경리 직원을 통하여 이를 인천 서구청에 우편으로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인천 서구청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인장이 날인된 민원서류를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요구, 사진, 우편물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인장을 위조하고 C 명의로 민원 서류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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