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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7노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K로부터 2013. 9. 12. 200만 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및 2014년 1월 초순경 500만 원( 같은 별지 순번 5) 을 받지 않았고, 2014년 9월 초순경에는 10만 원권 상품권 10 장을 받았을 뿐 현금 300만 원( 같은 별지 순번 8) 을 받지 않았고, 2015년 2월 초 중순경 M과 상품권 50만 원 어치씩 나눠 가졌을 뿐 상품권 200만 원 어치( 같은 별지 순번 9)를 받지 않았다.

또 한 2014년 5월 중순경 100만 원( 같은 별지 순번 7) 은 체육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받았고, 2015년 2월 초 중순경 상품권( 같은 별지 순번 9) 은 F 관리 처장으로 보직 변경 후 설날 선물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F 직무와 관련하여 위 금원 또는 상품권을 교부 받았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은 1,800여만 원을 취득하여 그 중 절반을 M 팀장에게 교부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900만 원 정도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과정에서 부정한 처사로 나아가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2,900만 원, 추징 2,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같은 별지 순번 4) K의 일관된 진술, 일계표의 기재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16. K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수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1년 6개월 동안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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