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노27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상품권 등 수수사실에 관하여 V, AD, AC의 진술, AC이 정리한 상품권 관련 내역 서의 내용, AC이 2013. 10. 11. V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Q( 이하 ‘Q ’라고 한다) 자금 300만 원을 가지급 처리하여 인출한 다음 유로 화를 환전한 내역, V가 2013. 12. 3. Q에 300만 원을 입금하여 가지급 반제한 내역, 피고인의 처와 딸이 위 환전 일에 근접하여 네덜란드로 출국한 내역 등을 종합하면, Q의 자금으로 2013. 6. 12., 2013. 7. 24. 구입한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원심 판결문 첨부 별지 범죄 일람표 (5) 의 순번 6, 8 부분] 과 Q의 자금으로 환전한 2,000유로를 피고인이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상품권과 2,000유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Q 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자금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 녹취록 등은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거나 직원들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 하여 이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부외자금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광고주 접대 및 직원 격려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외자금 조성 방법과 규모,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회사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실적, 사내 입지 및 영향력 강화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 광고업계의 특성상 광고주 접대 등의 영업활동이 필수적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