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9. 16. H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V이 작성한 일 계표와 달리 일계표 정리자료의 기재는 피고 인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H에 대한 뇌물 공여 금액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1) 원심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H의 일부 검찰 진술 및 V이 작성한 일 계표( 이하 ‘ 이 사건 일계표’ 라 한다) 의 기재를 증거로, 피고인이 H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합계 2,9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H이 인정하는 1,900만 원을 넘어 위 2,900만 원 전액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위 2,9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합계 1,900만 원[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Ⅰ 순 번 1, 2, 5, 6 부분 및 순번 7 중 100만 원 상품권, 순 번 8 중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