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6가단19671
건축비 및 부대운영비용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E은 2012. 10. 23. 남양주시 F 대 1,214㎡, G, 전 1,392㎡, H 전 552㎡, I 전 2,03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건물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8. 20. D, E으로부터 위 4필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4. 8. 25. 위 4필지 지상의 전원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o 피고는 사업지의 토지 지분에 대한 100% 책임을 진다.

o 원고들은 건축비 및 부대운영비용 등 한세대 건축자금으로 80,000,000원을 투자함으로써 공동사업에 동참한다.

o 원고들과 피고는 토지비 및 건축비를 인정하고 후일 서로 지급받는데 동의한다.

o 원고들과 피고는 총사업비 및 제반 지출경비 일체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경상이익금에 대하여 50% : 50%의 비율로 수익금에 대한 권리를 배분한다.

o 원고들과 피고는 본사업의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한 사업관리처분시점을 수익에 대한 정산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o 본사업의 순조로운 분양으로 공사기성금 등 사업비를 충당하고도 수익의 발생이 확실시되고 수익계정의 현금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산하고 수익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

o 원고들 또는 피고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자체사업 또는 공동시행사를 재선정하기로 한다.

o 이익금 정산은 40%는 각자 배당하고 60%는 차기 사업에 재투자한다. 라.

원고들은 공동사업계약 직후 1세대 건축에 착수하였으나, 2014. 11.경 거의 완공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15. 원고들에게 공사 중단을 이유로 공동사업계약서를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6, 7호증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