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7 2012가합99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58,010,533원 및 그 중 587,866,221원에 대하여는 2012. 4. 1.부터, 5,451,72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피고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각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당사자들에 대한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나.

보령시 대천리조트 콘도 등 신축공사 관련 경과 (1) 피고는 대천리조트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보령시 명천동 산33-1 일대 4,894㎡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콘도미니엄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9. 10월경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2009. 11. 16. 위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이행방식 수급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였다.

[공동수급표준협정]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원고들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 인원,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대천리조트 관광개발사업 콘도 및 부대시설공사

3. 발주처 : 피고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 서희건설로 한다.

③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관리권한, 운영 및 현장관리권한, 기술적 책임의무 및 대금청구의 권한을 갖는다(단 공사내용에 대한 품질보증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은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있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원고

서희건설 : 85%, 원고 명일종합건설 : 15% (3) 원고들은 원고 서희건설을 대표사로, 원고 명일종합건설을 공동도급사로 하여 2009. 11. 24. 피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