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노25
범인도피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 공동 피고인 A( 이하 ‘A’ 이라 한다) 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일로 도피 중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차량을 렌트 하여 교부해 주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범인도 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 17:0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 있는 한양 대학교 후문 앞에서, A이 장물을 매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P K3 차량을 건네주어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A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AJ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시킨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시킨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A은 자신이 도주 생활 중인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찰에서, “( 본인의) 상황이 안 좋은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