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한양 대학교 학생복지 관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이고, 공개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공개된 장소로 알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양 대학교 학생복지 관은 22:00부터 다음 날 06:00 까지는 학생과 교직원만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실, 위 시간에는 한양 대학교 학생복지 관의 출입문이 잠겨 있고, 학생증 또는 교직원 신분증이 있어야 출입문을 열 수 있는 사실, K에서 거주하는 피고인은 2016. 5. 23. 00:20 경 한양 대학교 학생복지 관에 들어가 5 층에 있는 샤워실에서 샤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한양 대학교 학생복지 관에 들어가 샤워를 한 때는 00:20 경으로서 심야인 점, 한양 대학교 학생복지 관 5 층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동아리 방 등이 있을 뿐 일반인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위 장소에서 샤워를 했어
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한양 대학교 학생복지 관에 일반인이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시간에 이를 알면서 들어가 침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