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3: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청계 8가 방면에서 도선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섬이 있는 사거리이고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에 탄 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 있는 한양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사체 검안서
1. 사고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자전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