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2. 26. 파주시 I 소재 J 소매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도급업자인 K로부터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및 판넬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막스엔지니어링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들은 주식회사 막스엔지니어링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근로기간 체불임금 A 2013. 3. 11. ~ 2013. 4. 4. 2,245,000원 B 2013. 3. 11. ~ 2013. 4. 3. 1,950,000원 C 2013. 3. 11. ~ 2013. 4. 3. 1,690,000원 D 2013. 3. 11. ~ 2013. 4. 3. 1,950,000원 E 2013. 3. 11. ~ 2013. 4. 4. 1,755,000원 F 2013. 3. 19. ~ 2013. 4. 4. 1,150,000원 G 2013. 3. 23. ~ 2013. 4. 4. 855,000원 H 2013. 4. 3. ~ 2013. 4. 3. 15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졌고, 무등록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막스엔지니어링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