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120,000원, 선정자 C에게 2,145,000원, 선정자 D에게 4,29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L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도급업체인 ㈜삼전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이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M에게 재하도급주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M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근로기간 체불임금 A 2012. 10. 1. ~ 2012. 11. 10 3,120,000원 C 2012. 12. 4. ~ 2012. 12. 31. 2,145,000원 D 2012. 12. 1. ~ 2013. 1. 20. 4,290,000원 E 2012. 12. 26. ~ 2013. 1. 17. 2,210,000원 F 2012. 12. 12. ~ 2013. 1. 23. 2,550,000원 G 2012. 12. 4. ~ 2012. 12. 31. 1,495,000원 H 2012. 10. 1. ~ 2012. 11. 30. 1,600,000원 I 2012. 10. 1. ~ 2012. 11. 10. 2,300,000원 J 2012. 10. 1. ~ 2012. 11. 10. 2,000,000원 K 2012. 10. 1. ~ 2012. 11. 10. 2,860,000원
다. 피고의 대표이사 N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들 등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7074)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 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
)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