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무사로서 2006. 12. 27.부터 경남 함양군 C에서 ‘D세무회계사무소(이하 ’회계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는 2008. 6. 20.경 위 회계사무소에 입사하여 소속 세무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08. 10. 30. 위 회계사무소의 영업양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 A(갑, 원고)과 B(을, 피고)은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1. D회계사무소의 평가금액을 일금 삼억원(300,000,000원)으로 하되, 갑은 다음과 같이 회수한다.
① 2008. 10. 3.1.까지 일금 오천만원(50,000,000원)을 을은 이체한다.
② 2008. 11. 13.까지 일금 오천만원(50,000,000원)을 을은 이체한다.
③ 잔여금액은 1,000만원 단위로 하여 을이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금액은 우선적으로 갑에게 이체한다.
④ 사업용계좌는 을이 관리하되, 필요시 갑은 장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일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이 갑에게 지급되는 시점에 명의이전을 을에게 한다.
① 명의이전시까지 양도신고는 갑이 주도적으로 한다.
② 잔금지급 완료시까지 을이 요청할 경우 양도신고를 갑이 할 수 있다.
③ 갑이 계약위반 시 제공받은 금액의 3배를 보상한다.
④ 명의이전 전에는 감은 독자적으로 회계사무소의 권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예, 담보제공, 처분 등) (이하 생략)
다.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0. 31. 50,000,000원, 같은 해 11. 13.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회계사무소의 명의를 이전하겠으니 추가로 5,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이에 응하여 2009. 2. 6.까지 원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