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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8.27 2019가단33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무사로서 2006. 12. 27.부터 경남 함양군 C에서 ‘D세무회계사무소(이하 ’회계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는 2008. 6. 20.경 위 회계사무소에 입사하여 소속 세무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08. 10. 30. 위 회계사무소의 영업양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 A(갑, 원고)과 B(을, 피고)은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1. D회계사무소의 평가금액을 일금 삼억원(300,000,000원)으로 하되, 갑은 다음과 같이 회수한다.

① 2008. 10. 3.1.까지 일금 오천만원(50,000,000원)을 을은 이체한다.

② 2008. 11. 13.까지 일금 오천만원(50,000,000원)을 을은 이체한다.

③ 잔여금액은 1,000만원 단위로 하여 을이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금액은 우선적으로 갑에게 이체한다.

④ 사업용계좌는 을이 관리하되, 필요시 갑은 장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일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이 갑에게 지급되는 시점에 명의이전을 을에게 한다.

① 명의이전시까지 양도신고는 갑이 주도적으로 한다.

② 잔금지급 완료시까지 을이 요청할 경우 양도신고를 갑이 할 수 있다.

③ 갑이 계약위반 시 제공받은 금액의 3배를 보상한다.

④ 명의이전 전에는 감은 독자적으로 회계사무소의 권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예, 담보제공, 처분 등) (이하 생략)

다.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0. 31. 50,000,000원, 같은 해 11. 13.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회계사무소의 명의를 이전하겠으니 추가로 5,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이에 응하여 2009. 2. 6.까지 원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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