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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5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들은 성매매광고물이라 할 수 없고, 가사 성매매광고물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들은 ‘D’와 ‘E’라는 마사지업소들을 광고하고 있는데, ‘D’ 전단지에는 “100% 예약제”, “20대 여관리사”, “Real"이라는 문구와 핸드폰 번호, ‘E’ 전단지에는 “남성전용”이라는 문구와 핸드폰 번호의 기재만 있을 뿐이고 각 업소의 전화번호나 정확한 위치에 대한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D’와 ‘E’는 성매매업소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가 1만 장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내용, 그 후의 경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성행,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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