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44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 516동 2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인 55인치 삼성 TV 1대 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물품 20점을 소유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는 채권자 주식회사리드코프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대여금 확정판결 의하여 2015. 3. 30.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1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