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98』(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2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부터 2015. 4. 22.까지 천안시 서 북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건물 철거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28. 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 14로 80에 있는 천안 세무서에서 위 E의 2014년 제 1기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서 첨부서류인 2014년 제 1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매출처 수 16개, 매출 세금 계산서 매수 38 장, 공급 가액 647,807,000원, 세액 64,779,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F에 대한 공급 가액 78,500,000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 4 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매출 세금 계산서 36 장 공급 가액 합계 586,832,000원 상당의 기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5. 경 사실은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사무실에서 G 담당자에게 ‘ 품목: 중고 자재, 수량: 31400, 공급 가액 16,956,000, 세액 1,695,600’ 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세금 계산서 13 장 공급 가액 합계 211,943,500원 상당을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