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서 2010. 9.경부터 중국 연변에서 명태 가공수출업을 영위하는E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동생 F과 공모하여 2011. 3. 10.경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G로 중국 소재 명태 가공수출업체인달리안 잉지에 푸드(Dalian Yingjie Foods Co. Ltd)로부터 북어채 6,000kg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단가가 kg당 미화 12달러임에도 미화 10.20달러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상업송장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10,800달러(한화 12,274,632원)에 부과될 관세 2,454,92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북어채 등을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차액 미화 1,617,185달러(한화 1,817,070,563원)에 부과될 관세 363,414,113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수입신고서 첨부)
1. 서울세관장 작성의 고발서
1. 수입신고서류(3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포탈한 관세액의 규모 및 포탈세액의 상당 부분이 납부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관세법 제278조에...